[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축산물 분야 HACCP 의무적용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도축업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적용됐으며, 집유업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가공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의무화가 진행됐다. 알가공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용됐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은 2018년 4월부터 의무 적용되고 있다. 식육가공업은 2018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식육포장처리업은 20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유아와 어린이 식품을 일반식품과 분리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성장기 아동이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