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릉 가뭄 및 도암댐 방류 문제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한강 상류 중첩규제 등의 문제를 보면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여전히 현안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운영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 및 유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근거를 법제화했다. 국가 물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의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