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는 살이 빠질 리 없는 일반 식품 즉,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하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 라고 광고한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의 인기에 편승해 이를 사칭한 ‘먹는 위고비 알약’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식품 또는 일반 가공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제품이다. 위고비는 GLP-1 수용체 작용제(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로, 시상하부의 식욕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높이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 식사량을 줄이는 원리로 작용한다. 자연 GLP-1은 DPP-4 효소에 의해 수 분 내 분해되지만, 위고비는 DPP-4 저항성과 알부민 결합으로 반감기를 약 일주일로 늘려 주 1회 주사로 투여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판된 이후 올해 8월까지 39만5000건 이상 처방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산부(194건), 12세 미만 아동(69건)” 등 금기대상자에게까지 처방된 사례가 적발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먹는 위고비 나왔다?”…사칭 제품 잇따라 최근 SNS와 온라인몰에서는 ‘위고비 알약’, ‘먹는 위고비’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칭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퓨라젠바이오의 ‘위고프로(Wegopr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피부 개선을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LED)·전기 안전성은 대체로 기준에 부합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과도 자극 우려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모두 LED 마스크 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면제그룹, 위험그룹 0)’에 해당했고, 전기 자극 강도를 나타내는 실효전류(0.3~69mA)도 국내 저주파자극기 기준 범위 내였다. 다만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의 특정 모드에서는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4.348MHz, 59mA)해 뜨거움·통증 등 과도한 자극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해당 업체는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기기 표면온도(과온)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의료기기 안전 공통기준(10분 이상 접촉 시 43℃ 이하)을 충족했지만, 3개 제품은 최고 38~40℃로 정상 체온(37℃)을 넘어 소비자의 장시간·반복 사용 자제가 요구됐다. 권장 사용시간 관리와 관련해 9개 제품은 자동 차단 기능이 있었고, 1개 제품은 권장(10분)을 초과해 20분 가동이 확인됐다. 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을 허위·과장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특허나 디자인 등록이 이미 소멸됐음에도 ‘유효한 권리’처럼 광고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 기만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6월 2일부터 5주간 주요 오픈마켓 및 홈쇼핑몰 내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44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지재권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 280건(63.1%) ▲디자인권 152건(34.2%)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용신안권 11건(2.5%), 상표권 1건(0.2%) 순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조리도구류’가 301건(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방잡화’ 127건(28.6%), ‘조리용기류’ 11건(2.5%), ‘주방 수납용품’ 5건(1.1%)으로 집계됐다.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228건(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기(24.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조·유통·수입단계와 온라인 광고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 일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제조·판매업체 1,971곳 중 2곳이 표시·광고 기준 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중 유통 제품 180건 검사…3건 부적합 판정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180건(국산 80, 수입 100)에 대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1건, 수입 2건은 각각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족, ▲과산화물가 초과, ▲붕해시험 미달 등의 이유로 회수 폐기 요청 조치됐다. 또한,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비타민 등 11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로 부적합 판정,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점검서 104건 부당광고 적발 온라인 쇼핑몰 광고 집중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펫푸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시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일부에서 표기된 기능성 성분이 실제로는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된 기능성 원료가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20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주요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의 1%~38% 수준에 불과했으며, 1개 제품은 글루코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한 제품에서는 법정 기준치(2ppm)를 초과한 6ppm의 셀레늄이 검출돼 과잉 섭취 시 부작용 우려도 지적됐다. 비타민 표기와 관련해서도 부실한 관리가 드러났다.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이 비타민 A 또는 D 사용을 표시했지만, 그중 7개 제품에서는 비타민 D가, 4개 제품에서는 비타민 A와 D 모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여러 비타민을 혼합한 프리믹스 형태였으며, 미량의 원료 첨가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이 문제로 지적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비만·탈모 치료제,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 총 4개 분야 품목군이며, ▲허가 효능 외 표기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오인 유도 광고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머리카락 나는 약”이라며 식품을 탈모 치료용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글 192건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의 대부분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였다.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 문구를 통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탈모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가 191건(99.5%)에 달했다. 이외에도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1건(0.5%)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판매하는 ‘히알베리어 멀티밤’ 제품의 인터넷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사진이 사용됐다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는 ▲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 “스틱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 일부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제품의 표준 효능인 것처럼 표현, ▲ 기능성 인증 표현과 피부손상 예방 표현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와함께는 업체 측에 소명을 요청했고, 업체는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10살 회춘”이라는 표현과 같이 구체적인 연령 변화를 명시하는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변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한 사진도 업체가 다른 광고에서 사용했었던 서로 다른 인물들의 사진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에 광고 표현의 자진 시정 및 재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등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됐으며,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다.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