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포함 총 297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도 공개(3,800개, ’25.7.24.기준)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