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 45개 제품을 기획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허위·과대 효능을 표방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질환별로 ▲고혈압 15개 ▲고지혈증 15개 ▲당뇨병 15개 제품 등 총 45개이며, 혈압조절·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과 국내 반입금지 성분 296종 여부를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리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22개 제품에서 부추잎(Buchu leaf), 시트룰린, 흰버드나무, 서양칠엽수, 당살초, 몰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 일부는 위장 장애, 간 손상,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어 안전성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