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4.12월)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6~’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해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2025년 7월까지 113건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