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의약품과 유사한 외형의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 아님’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글루타치온, 알부민 등 일반 식품 원료를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 마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어 판매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규제’와 맞물려 추진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