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알로하터틀’을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영업자 및 운영 희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존 운영자뿐 아니라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까지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오 처장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과 식탁 간 거리 기준 등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제도 관련 오해와 정보 혼선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오 처장은 “1인 운영 업소 등 소상공인은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보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탁 간 거리 제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이동금지 장치의 종류나 사례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사례(사진)를 제시해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식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위생 기준과 안전관리 방식을 두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여전히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업자 주목: "신고 전 '사전검토' 활용하세요" 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크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 신고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적발돼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Q.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현장 혼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 안내와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충분한 안내 없이 시행돼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했으며,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과 안내 영상을 마련해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과 외식업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가 설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외식 문화가 제도권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리장 출입 전면 차단과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허용해 외식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정식 제도로 편입한 것으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식품취급시설과의 완전 분리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