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CFS가 사직서를 통해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사직서에 따르면, 쿠팡CFS는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미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직서의 ‘금품 청산 동의’ 항목에는 “본인이 IRP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노동자가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현행법은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지급계좌 등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직서에는 또 “IRP 계좌를 제공할 때까지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직후, 수사를 피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있었던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전직 쿠팡 관계자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계열사 사무실 이전과 관련자 근무지 변경,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까지 잇따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원실 확인 결과, 쿠팡CFS는 지난해 2월 28일 쿠팡 본사 등이 입주해 있던 ‘잠실 타워 730’에서 인근 ‘한양타워’로 법인 등기를 이전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최초 보도된 지난해 2월 13일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해당 제보자는 녹취를 통해 쿠팡 본사가 “블랙리스트가 터지자마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너희(CFS 내 유관 부서)가 나가라”고 말했다며 본사 차원의 ‘사무실 이전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녹취에 따르면 본사 차원의 ‘사무실 이전’ 지침 이후, 가장 먼저 사무실을 옮긴 인물은 당시 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유관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이 이뤄졌다는 것이 녹취 속 제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