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결실로, 전국 8만 한우농가가 숙원으로 삼아 온 법안이 드디어 제도화됐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시 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화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 방안을 담았다. 특히 FTA에 따른 시장 개방, 사료비 상승, 환경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한우산업의 생존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탄소저감형 축산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정적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최소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우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본회의 의결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 체계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줄 차례이며, 정부 역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도 발언에 나서 “한우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 공동체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과 식량안보 위기가 겹친 지금, 한우법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우농가는 소값 하락과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법이 더 지체된다면 이는 곧 농가의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후위기, 국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