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농약인증제가 20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되고,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도 친환경 직불금 지급 대상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 편의성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신규 개설하고 접수 기간을 확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