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