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명절 때마다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기식 판매액은 총 33억 원, 판매자는 9만 3,755명, 판매 게시글은 30만 건을 넘어섰다.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사례는 1만 3,15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판매 509건 ▲해외직구 제품 463건 ▲개봉 제품 1,792건 ▲소비기한 경과 608건 ▲기타 표시사항 미비 등 8,008건이었다. 분석 결과, 추석(2024년 9월)과 설날(2025년 1월) 시즌에 위반사례가 3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사례는 두 플랫폼 합계 1,8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815건)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근마켓은 같은 기간 397건에서 1,342건으로 늘어나며 전달 대비 3.3배나 급증했다. 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오는 5월 7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받은 건강기능식품도 7일 이후에는 중고로 판매할 수 없다. 사업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1년, 거래액 27억 원…규정 위반도 속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2개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지만 거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시범사업 주요 기준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미개봉 제품, 연간 10회·30만 원 이하 거래 등 가이드라인을 두고 관리해왔다. 시범사업 10개월 동안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고거래 수요가 상당함을 보여준 수치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 모니터링 결과,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비건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