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도수 혼성주에 과도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혼성주를 별도 주종으로 분류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7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혼성주의 산업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주세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혼성주를 리큐르와 동일하게 분류하고, 72%의 고율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혼성주는 도수나 당도에서 리큐르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저도수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소비 형태가 비슷함에도 종량세 적용을 받지 않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와 동일하게 3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성주에 부과되는 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제품 개발과 소비, 수출 촉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혼성주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저도주 시장에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산 주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품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처럼 종량세 적용 품목과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증류주 제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해 현행 주세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탁주와 맥주,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용량 기준 세금)를 적용하는 반면, 증류주에는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를 적용해 가격의 72%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급 고가 증류주일수록 세금 부담이 과중해져 제품 개발과 고급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전통주, 수제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탓에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증류주류에 한해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 안에서도 세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