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업체 간 가격 협의나 출하량 조정 등 담합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생활물가 안정’과 직결된 민생 분야 담합 근절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급등의 이면에 기업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생 밀접 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분업계 조사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한 원재료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업계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계란 가격 담합에 대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1~6월 주요 온라인쇼핑몰 18개사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도선료가 면제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중 12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배사에서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도서산간 요금이 자동 부과되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등록해 우편번호 기준으로 자동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륙교가 연결된 지역의 경우, 도서와 동일 우편번호를 사용함에도 시스템 상 도서로 분류돼 실제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