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고, 놀이시설 접근성이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2023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 장애아동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 놀이시설 약 8만2천 개 중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Barrier-Free) 놀이터는 단 31곳으로 약 0.0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놀이·미술·음악 재활치료 등 필수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만~1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7조는 "장애아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하고,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장애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내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쉼터에 입소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오히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느슨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종사자가 부족하고,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