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정부는 2016년부터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세금을 통한 규제가 아닌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계의 자율 감축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축으로 한 정책을 10년 가까이 이어왔다. 그러나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청소년 비만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결국 ‘설탕세’라는 강제 수단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류 저감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표현을 사용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정제형 제품과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주경순)는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능성 원료·성분 30개를 포함한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75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광고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을 점검하고, 표시·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50% 이상)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착각한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 함유(27.8%) ▲정제·캡슐 형태(19.7%) ▲원료·성분 강조 표시(1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20.5%에 불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