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함께, 누리집 및 SNS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관심 품목에는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가 포함된다.
생활 밀착형 품목으로는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소비자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군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발용제, 여드름 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 제제, 치매·기억력·건망증 관련 제제 등 민원이 빈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며, 그간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약 1,20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