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광고한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 제품은 약 5만8000개로, 판매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청춘목장이 제조한 발효유 제품 ‘목장애 요거트’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더올푸드인더스트리가 제조한 ‘왕갈비탕’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은 업체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식육추출가공품 유형의 ‘왕갈비탕’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조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알리는 매체가 기존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된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해썹 교육시간, 알가공업 시설기준도 완화돼 업계의 검사·시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뉴스 이용 확대 등 축산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의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업자의 불필요한 행정·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 일간신문을 통해 회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통해서도 회수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위해 축산물 회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수거한 축산물의 검사 결과를 영업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 점검에서 유가공업체 6곳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와 요거트 제품 3종에서는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분유 제품은 무기질과 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확인했다.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룰루(Lulu), 세이지우드 홍천 산양목장, 아미라 밀크(AMIRA MILK), 주식회사 닥터케이바이오 등 4곳이다. 전북 고창군 소재 로쉬치즈는 생산 및 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 디저트연구소는 위생교육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수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차단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인 ‘푸드QR’ 표시 제품과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영업자의 행정 부담과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간 업종 변경신고 절차 도입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개선 ▲소비기한 포함 국제표준바코드 표시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하위 규정 정비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식품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체급식과 베이커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액란 및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 7곳이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오르는 시기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승혜에프앤비, 경기 포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태성농원 주식회사, 경기 안성시 소재 동그라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기 여주시 소재 삼흥에그홈, 경기 광주시 소재 성우식품, 경기 시흥시 소재 에그온, 전북 고창군 소재 개미농장 등 7곳이다. 업체별 위반 내용을 보면 승혜에프앤비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 검사항목 적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그간 영업자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24일 민간 시험·검사기관 7곳을 대상으로 광주식약청에서 2026년 제1차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식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시험·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험·검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총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품 중 당류 분석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보존료 분석법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향상시켜 식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한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4,339개소에서 2024년 3,713개소, 2025년 3,445개소로 줄어든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같은 기간 1만8,119개소에서 1만8,375개소, 1만8,42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점검 대상은 2025년 160개소에서 2026년 320개소로 늘어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