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 임상시험 참가자의 7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에 미달한 환자에게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 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고비프리필드펜(이하 위고비)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 1,306명 중 73.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 제약(Novo Nordisk)은 지난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고비를 허가 받았으며, 임상시험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연령 46세, 평균체중 105.4kg, 평균 체질량지수(BMI) 37.8kg/㎡, 평균 허리둘레 114.6㎝의 초기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 1단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2024년 522건으로 2023년 대비 407% 증가했다. 질병청 '건강영양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13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신고 등으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유돼 인과성 평가를 거친 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된다.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는 약 10%로 드물고, 실제로 영업자에게 먼저 알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영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상사례 현황 ▲이상사례 보고방법 ▲이상사례 수집 및 조사·분석 절차 ▲이상사례 인과관계 분석에 필요한 보고 항목 등을 설명하고, 영업자의 이상사례 수집·보고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