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근 근육 강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해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