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 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