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하던 ‘원산지인증제’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은 유지하되,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인증만 폐지하는 것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제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인증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음식점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표시제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2개 업체 253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지만 음식점.급식소 부문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정은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점은 계절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