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식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위생 기준과 안전관리 방식을 두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여전히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업자 주목: "신고 전 '사전검토' 활용하세요" 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크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 신고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적발돼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Q.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외식 문화가 제도권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리장 출입 전면 차단과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허용해 외식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정식 제도로 편입한 것으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식품취급시설과의 완전 분리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