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성수식품 안전 점검에서 위생 불량 업체와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전국 9,425곳을 점검한 결과 165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으며, 면역력·질병 예방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 47건도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물이 ‘당뇨병 치료’나 ‘혈당 강하’ 효능이 있다는 식의 과도한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적 개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5일 “바나듐쌀과 같은 부당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나듐 성분이 함유된 쌀이 ‘혈당 강하,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질병 효능 광고를 ‘부당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에는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뒤 질병 효능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