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자재마트가 입점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며 무규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의 불법 영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며 “입점비 1억 원 요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용도변경, 매장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며 “납품업체에게 품목당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입점비와 광고비를 강요하고, 행사 때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원가가 6,000원인 계란 한 판을 2,980원에 납품하라는 식의 단가 후려치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납품업체는 물론 생산자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 간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 예정인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최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돼 왔으나 현행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확산과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보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동시에, 만료 6개월 전까지 정부가 존속 필요성 등을 포함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균형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