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CFS가 사직서를 통해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사직서에 따르면, 쿠팡CFS는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미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직서의 ‘금품 청산 동의’ 항목에는 “본인이 IRP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노동자가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현행법은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지급계좌 등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직서에는 또 “IRP 계좌를 제공할 때까지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에 따르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도로 인한 PIP 대상 노동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문제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직후, 수사를 피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있었던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전직 쿠팡 관계자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계열사 사무실 이전과 관련자 근무지 변경,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까지 잇따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원실 확인 결과, 쿠팡CFS는 지난해 2월 28일 쿠팡 본사 등이 입주해 있던 ‘잠실 타워 730’에서 인근 ‘한양타워’로 법인 등기를 이전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최초 보도된 지난해 2월 13일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해당 제보자는 녹취를 통해 쿠팡 본사가 “블랙리스트가 터지자마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너희(CFS 내 유관 부서)가 나가라”고 말했다며 본사 차원의 ‘사무실 이전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녹취에 따르면 본사 차원의 ‘사무실 이전’ 지침 이후, 가장 먼저 사무실을 옮긴 인물은 당시 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유관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이 이뤄졌다는 것이 녹취 속 제보자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는 데 이어,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