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식품이 제조한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를 비롯해 총 3개 소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해식품의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제이제이푸드빌의 ‘제이제이푸드빌 돈까스소스’(토마토 미표시), ▲한품의 ‘정통 마블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등이다. 세 제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다양한 소비기한으로 유통됐으며, 총 생산량은 약 28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부천시·양산시·오산시 등 지자체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문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두·토마토 등 21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유유헬스케어(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리버티엑스’에서 중금속 비소(As)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급성·만성 노출 시 구토·설사·피부염·신경계 이상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조분으로, 서울지방식약청 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1.0 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3.1 mg/kg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150g 용량으로 총 375kg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유형은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밀크씨슬·비타민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을 통해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 ‘공단떡볶이’(제조업체: 공단떡볶이, 인천 남동구 소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제품 검사 결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최대허용한계치 M=1,00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시료 5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천 남동구청이 해당 제품의 회수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950g 포장으로 총 47만5,000g(500개) 규모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