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탕세(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징벌적 과세 대신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 기반 정책’이 국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식품의 영양 성분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고, 이를 제품 전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한눈에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제품 표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당 음료 같은 식품 등은 열량, 당류, 탄수화물 등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방대한 정보량과 가독성 낮은 표기 방식으로 인해 제품의 건강 정보를 한눈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 영양 등급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영양이 중요한 계층의 식품 선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구별이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대통령령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에 유통량이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73개소, 410건 품목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7,36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