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소비자와함께,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 제조·가공 기준상 일반식품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제형과 원료 명칭을 활용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제·캡슐 제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갱년기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루바브 일반식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 모두 갱년기 증상 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전부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해야 하며, 하루 섭취량 기준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 2.52mg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10개 제품 모두 루바브 ‘뿌리’가 아닌 일반 루바브 추출물 또는 분말을 33.61~80%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고, 해당 원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핵심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에서 불검출이거나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0.03mg에 그쳐 기능성 인정 기준(2.52mg)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마지막 축은 표시·광고부터 급식, 영양 관리,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까지 아우르는 ‘국민안심 식생활 안전망’ 구축이다. 이번 5편에서는 허위·과대광고 차단과 음식점 위생정보 공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강화, 고령사회 대응 급식 지원, 농촌 식품사막 해소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편집주자>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과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 식품안전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 제5차 계획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확산,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제6차 계획은 여기에 AI 활용 확대, K-푸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술장벽 대응, 고령화·1인 가구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소화제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질병 치료·예방이나 소화 기능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 11개 제품(효소식품 9개, 기타가공품 2개)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다이소·편의점·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과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판매 인기 제품이다. 시험 결과,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등 효소역가(활성도)는 모든 제품이 표시치 이상을 충족했다. ⍺-아밀라아제는 1포 기준 40만~193만 unit, 프로테아제는 1,707~12,665 unit 수준이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수치는 pH 6~8, 37℃의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값으로,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환경 변화로 효소 활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1개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지만,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함량은 제품별로 5천~16억 CFU/g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양단무지’(경기도 수원시)'에서 제조한 '수원한양치자단무지(식품유형: 절임식품)'제품이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멜라토닌·NMN 등 기능성표방식품 논란부터 건기식 소비기한 자료 부족, 맞춤형 건기식 소분 규정, 홍보 사각지대까지 건강기능식품 소상공인이 겪는 실무 애로가 한데 모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 요구를 토대로 소비자 혼동을 줄이는 관리체계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벤처 영업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건강기능식품 소상공인편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기능성표방식품 관리, 소비기한 자료 접근성, 맞춤형 건기식 소분 제도 등 현장의 현실적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가 지난 9월부터 이어온 분야별 현장소통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자리로, 28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렸다.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증가…“멜라토닌·NMN·콘드로이친, 건기식 개발에 악영향” 현장에서는 최근 멜라토닌, NMN, 콘드로이친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증하면서 개별인정형·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왔다. 한 영업자는 “일반식품이 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으로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는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리며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는 영상에서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등의 표현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소비가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영상을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튜브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식약처 요청으로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