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를 접수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7일부터 구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소관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 누리집과 식약처장 공식 SNS 등에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기업·국민들이 규제개선 제안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전 부처 핫라인을 운영 중인 재경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등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국민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함으로써,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식품안전담보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 수출 시 요구되는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국제 기준 기반의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자동 감지기(센서) 보급 ▲해외 유통사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국내외 홍보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식품안전담보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총 21개 업체가 참여해 9개 업체가 국제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고, 4개 업체가 스마트해썹 등록을 완료했다. 아울러 벨라루스, 에콰도르, 아르메니아, 가나,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6개 신흥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올해는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체뿐 아니라 축산물 가공업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나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6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 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영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 02-744-764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는 수요조사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식품 통계 정보, 생애주기별 정보 및 실시간 관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였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누리집 화면 개편, 전자민원창구 통합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이하 관·부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환자는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목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그간 높은 약가와 관・부과세 부담으로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이며, 이 중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목적 외 사용)·취급내역 보고 적정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하여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와 다이나믹바이오(DynamicBio) 운영 15주년을 맞아 ‘함께 만든 15년, 함께 그리는 K-바이오의 미래’를 주제로 27일 웨스틴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이나믹바이오 발족(‘10.9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념행사로서, 정부·산업계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종사자 약 210여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15주년을 맞아 민관이 함께 걸어온 협력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특별강연(연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도 실시한다. 아울러 ‘생균치료제 임상시험 시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협력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근당바이오와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규정 마련, 바이오 무균의약품 제조 규정 적용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식약처장 표창(총 3점)도 수여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다이나믹바이오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법률, 고시,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총 101건의 제도개선을 이뤄냈으며, 대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3상 임상시험(비교 유효성 임상시험(CES))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27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3상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3상 임상시험 수행을 고려해야 하는 품질적 및 임상적 요소 ▲3상 임상시험 완화를 논의하는 절차 및 구비 자료 안내 등이며, 요건 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허가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기허가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안내서 마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들이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완화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사전검토 체계도 마련해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질병 등의 감염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성병, 마약류, 독감 등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매개감염체(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마약류 대사체 검사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총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되며, 그간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참고로,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9일 중국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천엽(소의 위)’ 제품이 과산화수소로 표백된 비위생적 제조 사례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해당 천엽 뿐만 아니라 천엽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이 국내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엽을 포함한 소고기 및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입이 허용된 품목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해외 작업장 등록 절차도 필수다. 그러나 중국산 소고기(부산물 포함)는 현행 규정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천엽을 비롯한 모든 소고기 부산물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일부 멸균 처리된 식육가공품(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만, 최근 3년간 소고기 부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수입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내 유통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에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