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개월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됐던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에서 다시 AI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검역당국의 ‘이중 기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6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검역 실패”라며 전수검사 상시 도입과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검출 사례는 지난 11월 14일 수입된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21.8톤에서 확인됐다. 8월에 이어 동일 산업단지에서 재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역의 사육·도축·가공 전 과정에서 AI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난 8월 첫 검출 당시 정부가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반경 10km 이내 AI 발생 시 지역 전체 수입 중단”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당시 검역당국은 해당 수출 작업장만 일시 폐쇄하는 데 그쳤고, 그 결과 동일 지역에서 다시 AI 유전자가 확인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내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전량 살처분하고 유통을 전면 차단하게 되어 있다”며 “국민 식탁의 안전 기준이 국산과 수입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 대구지원은 12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구우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상생형 소통·협업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우수식품’은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의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1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식품정책과 제조환경에 맞춰 지역 제조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썹인증원과 대구시 위생정책과, 대구우수식품 제조업체 13개소가 참석했으며, ▲식품 관련 법률 개정 안내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스마트·글로벌 해썹 제도 소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협업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계속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예정 대구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식품안전과 지역경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