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성수식품 안전 점검에서 위생 불량 업체와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전국 9,425곳을 점검한 결과 165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으며, 면역력·질병 예방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 47건도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합동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부패·변질 등 우려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은 회수·폐기·출하 연기 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1,500여 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1,300여 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은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