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봄철 산나물과 유사한 외형의 독초를 잘못 섭취해 복통, 구토 등 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등을 섭취하고 복통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례는 총 41건이며, 그 중 3~6월에 신고된 건이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봄철에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 봄철에 독초 섭취에 의한 중독에 주의해야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봄철 대표적인 독초로는 미국자리공, 삿갓나물, 동의나물, 은방울꽃, 털머위 등이 있다. 도라지, 인삼 등과 비슷한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뿌리가 가로로 주름져 있지만, ‘미국자리공’의 뿌리는 주름지지 않고 매끈하며, 굵은 뿌리에서 자주색 줄기가 나오며 향기가 없다. 독초인 ‘삿갓나물’은 뿌리를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하는 ‘우산나물’과 유사한 식물로,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