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물맑은고기팜푸드시스템'이 제조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 창운이 유통.판매한 '한우먹는날 한우 뼈없는 갈비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발육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4월 28일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전국한우협회가 창운과 손잡고 만든 제품으로, 100% 국내산 한우를 사용해 뼈를 제거한 갈비 부위만을 넣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레토르트(상온HMR)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간 제공자가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제기됐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식회사 한소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잡뼈골드육수(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9월 24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는 구입처에 반납하는 등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홀릭(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하고, 큐브릭코퍼레이션(서울 강남구)이 판매한 ‘너티풀 땅콩버터스무스(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8일로 표시된 제품(내용량 200g)이다. 총 생산량은 567.8kg(2,839개)이며,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 합계)은 기준치(15.0㎍/kg 이하)를 초과한 19.3㎍/kg,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10.0㎍/kg 이하)를 넘어선 14.4㎍/kg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등 안전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30mm)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돼 제조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돼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경기도 성남시)'에서 제조한 ' 다진마늘(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매일만나식품’(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제조한 '매일맛나 산마콩국(식품유형:두류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청북도 진천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제조한 '비틀16(식품유형: 약주)'제품이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검출로 확인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애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인 제품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지닌 인공 감미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어 식음료, 제과류, 다이어트 식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온에서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편이나 미각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타농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오미자청(표시유형: 당류가공품, 실제유형 : 액상차 )'제품이 '식품첨가물(락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4.07.23, '24.07.29, '24.08.01, '24.08.07, '24.08.09, '24.08.10, '24.08.11, '24.08.17, '24.08.20, '24.08.22, '24.08.31, '24.09.05, '24.09.18, '24.10.01, '24.10.09, '24.10.24, '24.11.06, '24.11.13, '24.12.06.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연복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즉석조리식품에서 대장균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식 사과했다. 이연복 셰프는 16일 개인 SNS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대장균과 세균수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연복 셰프는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했고,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와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며 “구매하신 고객들께는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식품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더목란이 유통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 대장균은 5개 시료 모두 기준치(10 CFU/g)를 초과했다. 검출값은 ▲70 ▲130 ▲250 ▲20 ▲45(CFU/g)로, 최소 2배에서 최대 25배를 넘었다. 세균수도 ▲4,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