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독성자료 제출요건 완화,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변경 범위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허페이)에서 ‘제1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겪는 식품 기준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 양자 회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기준·규격 주요 제·개정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규제 동향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현황 ▲식품첨가물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어묵 등 수산물가공품에 원료 수산물의 학명, 생산방식, 지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한 중국의 표시기준 완화를 요청하여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23년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세포배양식품 인정기준, 안전성 평가방법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식품기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