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류검사로 통관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사후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생용품 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지 제조업을 병행할 경우,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기존 3년이었던 제품 거래기록 보관 의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이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식약처장이 정한 시험·검사기관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생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현장 적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