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벌을 내리기보다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또는 확장할 경우 별도의 시정 절차 없이 곧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즉시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기업 등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행정상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