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1일 수입된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국내 식품위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허용된 재생원료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판매·수입·유통·진열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생원료 사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수입산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 재생원료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전인정 절차를 도입해 제도적 미비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