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업계 등과 함께 수입식품 분야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수입식품 정책”을 주제로 12일 부산식약청(부산 연제구 소재)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수입식품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수입식품편은 지난 9월 18일 대구에서 개최된 의료기기편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수입식품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열린 토론 방식으로 나눴다. 산업계에서는 사세, 재호식품, 엠에스씨, 서울우유협동조합, 삼양사 등이 참여했으며, 협회 부문에서는 한국수입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원이 함께했다. 또한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방안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수입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심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2일과 24일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수입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며,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7월)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의 사전등록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생산단계부터 촘촘하게 안전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를 더욱 확대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지쇼핑’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용 주방 가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일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쇼핑’은 지난 5월 16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157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법 수입 식품 관련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4년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량이 총 1,938만 톤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공급망 영향과 이상기후, 국제 정세 변동 등에 따라 미국산 곡물 수입이 늘고, 신선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수입의존도가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발표한 ‘2024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수입 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농·임산물(46.5%), 가공식품(34.3%), 축산물(9.3%) 순이었다. 특히 김치, 밀, 옥수수,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었다. 김치는 31만2천 톤 수입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산(99.9%)이었다. 옥수수는 미국(1,070.7%↑), 세르비아(1,276.6%↑)산 수입이 급증해 전체 수입량 225만 톤 중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루마니아산 수입은 각각 16.0%, 71.3% 감소했다. 돼지고기는 독일·브라질·미국산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입량이 10.8%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은 2년 연속 감소해 전년 대비 4.2% 줄었지만, 국산 건강기능식품 수출은 12.2% 증가하며 2억 7,864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1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