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창덕씨와 전라남도 영암군 최태근씨를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수한 국내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 발전을 위해 수산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해수부는 지정했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했고, 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씨는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제16호로 지정된 최태근 씨도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인 지정서와 현판, 순금 뱃지를 받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시‧도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해수부에 추천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해수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