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선도와 위생 관리가 생명인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7곳은 갈매기와 생쥐 등을 차단하는 방조·방서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 위생시설이 전무(全無)한 곳도 전체의 54.1%에 달해 수협 수산물 위판장의 종합적인 시설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간사(경북 고령‧성주‧칠곡군)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위판장 운영 및 위생시설 현황'에 따르면, 위판장 194곳 중 조류·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위판장은 132곳으로 전체의 68.6%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위판장 방조·방서시설 미설치율 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내 위판장 2곳 모두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어 강원 96%(25곳 중 24곳 미설치), 경북 85%(20곳 중 17곳 미설치), 제주 77.7%(9곳 중 7곳 미설치), 경남 76.9%(52곳 중 40곳 미설치), 충남 54.2%(24곳 중 13곳 미설치), 전남 52.5%(40곳 중 21곳 미설치), 부산 4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사)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주관)’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24.1.1.부터 시행)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수산물에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으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24.1.), 향후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이다. 식약처는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보다 쉽게 축·수산물 PLS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코너를 운영하고, 지난 8월 공개된 축·수산물 PLS 홍보영상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쇼츠)한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OX 퀴즈이벤트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축·수산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생증명서는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5.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22.6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