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조·유통·수입단계와 온라인 광고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 일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제조·판매업체 1,971곳 중 2곳이 표시·광고 기준 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중 유통 제품 180건 검사…3건 부적합 판정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180건(국산 80, 수입 100)에 대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1건, 수입 2건은 각각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족, ▲과산화물가 초과, ▲붕해시험 미달 등의 이유로 회수 폐기 요청 조치됐다. 또한,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비타민 등 11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로 부적합 판정,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점검서 104건 부당광고 적발 온라인 쇼핑몰 광고 집중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연말까지 계속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초 5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 불편 해소와 유통 질서의 조화를 목표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제도다. 8만8천 건, 거래액 27억…“수요는 확인, 문제도 노출”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10개월 동안 총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의 실질적 수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없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 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건강기능식품 외 제품 판매 시도 5건 등 총 375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 완화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