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지난해 2월, A씨는 해피포인트 3,500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홈헬스 서비스의 ‘7일 무료 체험’ 이벤트에 신청했다. A씨는 실제로 포인트를 수령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 체험 종료 직후 월 29,900원의 구독료가 자동으로 결제됐고,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무료 체험 신청 시 체험 종료 후 정기 구독 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국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부담하게 됐다. # 2023년 1월, C씨는 G마켓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경매사이트의 7일 무료 체험 서비스에 가입했다. 체험 종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으나, 이벤트 신청 후 3일 이내에는 해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에 막혀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 이후 해지 기한을 놓치고 체험 기간이 지나자 월 구독료 29,9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됐고, C씨는 이를 뒤늦게 인지해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포인트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전북 완주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제품 용량은 200ml이며, 총 166개(33,200ml)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납이 0.06mg/kg 검출돼 과·채주스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미리 알려주는 ‘피해예방 알림톡’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개시한다. ‘피해예방 알림톡’은 특정 계절과 시기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 주요 피해유형과 사례,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매월 1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품목은 최근 5년간(’20.1.~’2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약 300만 건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피해예방 알림톡’ 서비스는 한국소비자원 웹진 '소비자시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8월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시작으로 9월에는 추석 선물세트, 10월에는 전기매트 등 월별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을 선정해 관련 예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R코드(붙임)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소비자시대'를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면 소비자 누구나 피해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특정 품목이나 사업자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해왔다”며 “앞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피해예방 알림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선제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소 ‘농랑부랑’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혼합한 ‘혼합강낭콩(농산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26일로 표시된 ‘혼합강낭콩’(1kg) 제품으로, 총 71kg이 생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청이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의 피마자(Ricinus communis L.)는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씨앗을 포함한 나머지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피마자씨는 외관상 밤콩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과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실리만'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샌드위치 메이커'(재질: 불소수지)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