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엠브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바베큐 폭립(유형: 갈비가공품)'에서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3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드라이샴푸 제품에서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률적인 주의사항 문구가 삭제돼 제품 특성에 맞는 표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제품 특성에 맞지 않는 화장품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3’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 용기·포장에 기재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품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관 협의체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반영해 산업 현실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라이샴푸와 같이 물 없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기존 샴푸 공통 주의사항이던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가 신설된다. 기존 규정은 모든 샴푸 유형에 동일한 주의사항을 적용하면서 물 없이 사용하는 드라이샴푸 제품에도 헹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표시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이 건강차로 둔갑해 유통되다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로, 해당 업체들은 이들 원료를 건강 차(茶) 형태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린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없으며, 애기똥풀은 황록색 줄기와 흰 털이 특징인 식물이다. 두 품목 모두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생약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의약적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생약으로,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일부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외식업소 제빙기 위생관리 실태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식용얼음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제빙기로 제조된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했으며,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시금치, 사과 등 41개 농산물 442건을 대상으로 농약 53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와 국민 평균 농산물 섭취량을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13%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돼지 등 5개 축산물 375건에 동물용의약품 191종, 넙치 등 10개 수산물 381건에 동물용의약품 161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농산물에 국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운영하고 있고, 20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중국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한 위생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해당 닭발 및 관련 가공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를 통해 일부 식품가공업체가 닭발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금지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함께 화학물질을 활용한 표백 처리 과정이 드러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즉각 국내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의 중국산 닭발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으며 관련 제품 역시 유입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닭발 등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허용된 품목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작업장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규정상 중국산 생닭발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으로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 중국산 닭고기 제품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신속한 심사, 기능성 표시 개선과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업계(16개사) 및 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능성 심사의 장기화로 제품 출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와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연구 개발과 제품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적기에 제품이 출시 될 수 있도록 심사 여건을 개선하고 표시·광고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를 규제 과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청주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품질과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NS와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둘러싸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급변하는 디저트 유행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해당 디저트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처음 접수됐으며,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한 달 만에 11건이 추가로 접수돼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 부실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 발견 2건, 기타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순이었다. 위생 관리 관련 신고 내용에는 ‘카페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제품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행사 매장에서 구매한 쿠키에서 손톱 크기의 이물이 나왔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무허가 영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3,876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 조사 물량이 전년 1,148개에서 3,876개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조사 대상 3,876개 제품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로, 이 중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 총 563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ce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신 합법화 이후 안전 관리 공백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는 이미 법적 관리체계 아래에서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중”이라며 “안전기준과 수입·제조 관리체계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가 저조하고 수입 검사 및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법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총 13개 영업소가 문신용 염료 관련 영업 신고를 완료했고, 42건의 염료 제품이 수입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수입 검사 체계와 관련해서도 식약처는 “최초 수입 신고된 완제품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거친다”며 “현재까지 수입 신고가 완료된 완제품 염료 1건은 정밀검사를 마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용 원료 등으로 수입된 41건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