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6월 전국 배달 조리음식점 5,2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집중 위생 점검 결과, 30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특히 ‘허니빙스&호두사랑’이 판매한 ‘리얼망고빙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팥빙수·커피 등 배달·조리형 여름철 인기 식품과 뷔페 형태 업소가 주요 대상이었다. 수거검사 대상 226건 중 허니빙스&호두사랑 제품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생 위반 사항으로는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비자에게 친숙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들이 대거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벤티 송도해변점(부산)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메머드 익스프레스 가산더스카이밸리 1차점(서울) '건강진단 미실시' 봄봄 진천점(대구) '폐기물용기 뚜껑 미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음식점은 약 3년 9개월 동안 외국산 건조 개미를 밀반입해 요리에 활용하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운영자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에 게시된 특정 음식점의 이색 요리 관련 게시물에서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미국산 및 태국산 건조 개미 제품(총 18개, 약 190g)을 국제우편(EMS)을 통해 반입한 후, 운영 중인 음식점 일부 메뉴에 개미 3~5마리씩을 얹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1만 2천회에 걸쳐 제공됐으며, 누적 판매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사용한 ‘개미’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곤충으로, 식약처의 고시 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총 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 중 대표적인 예는 ▲청국장(4품목)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7~180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12~277일로 확대됐고, ▲해바라기유(3품목)는 유통기한 24개월에서 소비기한 32개월로 제시됐다. 이는 식약처가 자체 설정실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기반의 참고값으로, 영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에 맞는 소비기한을 자율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실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식약처 제공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의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소비기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