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을 1회씩 개최한다. 현장 교육은 ▲10월 2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서울‧인천‧경기‧강원권)을 시작으로 ▲10월 28일 청주 오스코(대전‧충청‧세종권) ▲11월 6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경북권)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광주‧전라‧제주권) ▲11월 19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울산‧경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또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 등을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및 식품 표시 제도 전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 및 참고값 활용 방법 ▲질의응답 등이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소비기한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가 소비기한을 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총 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 중 대표적인 예는 ▲청국장(4품목)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7~180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12~277일로 확대됐고, ▲해바라기유(3품목)는 유통기한 24개월에서 소비기한 32개월로 제시됐다. 이는 식약처가 자체 설정실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기반의 참고값으로, 영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에 맞는 소비기한을 자율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실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식약처 제공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의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소비기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