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