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가짜 의료인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개정안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광고에 등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광고가 범람하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등 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른바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정부 대책이 유통·차단·제재 중심의 행정 대응이라면 국회는 아예 법률로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세 법안의 공통 골자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처럼 등장해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 중 의사 또는 식품의 안전·품질·위생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약사법과 화장품법 개정안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AI 생성 인물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확정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의 입법적 연장선이다. 정부는 AI 딥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