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간장시장 재편] ① 혼합간장 ‘양조 50%’ 공방…“소비자 알권리” vs “산업 충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개편이 국내 간장시장 재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혼합간장에 양조간장을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이른바 ‘양조간장 50% 기준’이 제도에 반영될 경우 산분해간장 비율이 높은 주요 혼합간장은 배합비와 제품 유형·명칭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혼합간장 의존도가 높은 업체와 대용량 업소용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 장류업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혼합간장 국내 판매량은 13만7936톤으로 양조간장 5만2119톤의 2.6배에 달했다. 산분해간장은 4만5929톤이 판매됐다. 판매액도 혼합간장이 2322억원으로 양조간장 1745억원을 웃돌았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 과정에서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하고 소스류의 ‘아미노산액’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
관련기사 - [간장시장 재편] ② 혼합간장 ‘양조 50%’ 현실화되면…샘표·중소업계 영향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는 방향의 식품공전 개편을 추진하면서 ‘간장의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을 어디까지 '간장'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소비자단체와 업계가 맞서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제품 구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 등으로 나뉜 장류 식품유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안은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혼합간장은 장류 유형으로 유지하되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소스류의 ‘아미노산액 소스’로 재분류하는 방향이다. 효소분해간장과 기타장류도 현행 장류 유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다량 사용한 혼합간장에 계속 ‘간장’ 명칭을 허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혼합간장의 배합·표시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양조간장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수·냉면 시장을 둘러싼 대기업과 영세업체 간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수·냉면 제조업은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제한되며, 정부는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수 제조업과 냉면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 생면, 냉면 중 건면, 생면, 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 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벌을 내리기보다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또는 확장할 경우 별도의 시정 절차 없이 곧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즉시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기업 등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행정상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샘표가 지난 25일 ‘2025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기념식에서 사업영역 보호제도 상생노력 우수 유공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1946년 창립 이후 국내 간장 시장 1위를 지켜온 샘표는 사업영역 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중소∙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샘표는 제품 출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출하량을 자체 점검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관리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샘표는 업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아낌없는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왔다. 2001년에는 콩을 발효한 전통 한식간장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맑은조선간장’을 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한 미생물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100% 순식물성 요리에센스 ‘연두’를 탄생시켰다. 옛 양반가에서 된장과 간장을 함께 숙성하던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구수한 풍미를 살린 ‘토장’과 승정원일기 기록에 착안해 조선 영조가 즐겨 먹었던 비법 고추장의 깊은 감칠맛을 구현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