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중국 SHEYANG RONGYANG AGRICULTURE CO., LTD에서 수입한 ‘신선마늘쫑’으로, 총 3만5천kg(2025년 생산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그린에버메디신이 정식 수입신고 없이 일본산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SANADA SEIKO(일본)’가 제조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로, 그린에버메디신이 2024년 6월 4일·11월 27일, 2025년 4월 2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신고로 반입한 61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분류되지만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위반 식품에 함유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 씨는 2021년 5월경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개인물품이나, 국제 우편을 통해 불법 식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하고,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2,035회에 걸쳐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천연성분으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