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연말까지 계속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초 5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 불편 해소와 유통 질서의 조화를 목표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제도다. 8만8천 건, 거래액 27억…“수요는 확인, 문제도 노출”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10개월 동안 총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의 실질적 수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없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 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건강기능식품 외 제품 판매 시도 5건 등 총 375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 완화 논란